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부터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본격 시행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 임대계약 신고 의무화, 6월 1일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됩니다.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6월 1일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기준을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어 서민의 부담을 줄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꼭 기억해두세요.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이지만,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계약서에 서명이 있다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주택 임대계약 신고 3가지 방법,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고 가능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택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컴퓨터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바일 신고 기능이 도입되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또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작년 기준 신고율이 95.8%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고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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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5가지 궁금증, 이것만 알면 과태료 걱정 없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 시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신고된 정보가 세금 부과에 활용될까요?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과태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과태료 내지 마세요! 주택 임대계약 신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무감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30일)을 놓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바로가기]
국토교통부는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알림톡을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이러한 알림 서비스가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신고 기능이 추가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신고를 잊지 않고 바로 실천한다면,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