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우리 회사에서 6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일하고 계신가요? 또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잠시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을 쉬게 해야 할 때가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지원금을 아주 쉽고,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썼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갑자기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일시적으로 쉬게 함)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를 지키면 나라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요.
휴업: 잠깐 쉬는 것, 예를 들어 한 달 중 일주일만 쉰다든지 정해진 시간만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휴직: 한 달 이상 쭉 쉴 때를 말해요.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기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고 잠시 쉬게 하면, 나라에서 월급의 일부를 회사에 지원해줘요. 덕분에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회사도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바로 일할 수 있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이건 이름처럼, 60세 이상 어르신 직원들을 더 지켜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일반 고용유지 지원금처럼, 어르신들을 계속 고용하거나 새로 채용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근무 기간이 1년을 넘은 60세 이상 직원이 늘어난 경우, 한 명당 최대 분기(3개월)에 30만 원씩, 2년(8분기)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처리기간 계산방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5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회사, 공장, 가게 등)이 대상입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60세 이상 직원을 작년보다 더 많이 고용한 우선지원형 기업(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중견기업이 가능해요32.
단, 휴직/휴업의 경우에도 최근 급여 감소,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어야 합니다. 또, 가족만으로 구성된 인건비나, 이미 퇴사한 직원 등은 해당하지 않아요.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1) 휴업·휴직 신청
휴업이나 휴직을 할 계획이 생기면, 우선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나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해야해요.
휴업: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휴직: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유급휴업·휴직: 꼭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회의록 등이 필요
(2) 지원금 신청서류!
휴업·휴직이 끝났다면,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해요.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지원금(휴업/휴직) 신청서
임금대장(직원 급여 명세서)
출퇴근기록부(휴업 시)
휴직수당지급대장(휴직 시)매출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증명할 자료(매출장부, 세금계산서 등)
이외에도 근로자 대표와 협의(혹은 합의)했다는 회의록, 노사협의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등 필요서류도 함께 준비하세요.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유급휴업/휴직: 중소기업이라면 휴업수당(통상임금 기준)의 2/3, 대기업은 1/2을 받을 수 있어요.
1인당 1일 지원금 상한: 66,000원(2024년 기준), 1년(보험연도) 기준으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마다 30만원씩, 최대 2년(8분기)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절대 하지 마세요!
부정수급이란, 실제로 휴업·휴직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어 지원금을 받는 것,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내는 것 등이에요. 이럴 경우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돌려줌)
환수액의 2~5배 추가 징수
일부는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03332.
나라에서 주는 소중한 지원금, 꼭 정직하게 신청하셔야 해요.
클릭! 나도 지원금 신청해 볼까?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위기에 처한 직원을 지켜주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확인해보세요! 지원금은 회사에게도, 직원들에게도 든든한 힘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고용유지 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버튼] ▶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버튼]
지금 필요하다면, 꼭 계획부터 시작하세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휴업·휴직 계획서’를 미리 내야 하고, 휴업·휴직이 끝나야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 제출 기한 엄수 등 작은 실수로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궁금한 점은 꼭 고용노동부(☎ 1350)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모두의 일자리를 안전하게, 똑똑하게 지키세요!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는 데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눌러주세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모두의 일자리와 미래를 지키세요!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자격, 세부 절차, 그리고 유급·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등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자격과 조건을 좀 더 분명하게 짚어봅니다. 단순히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최근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유급지원금) 또는 30% 이상 감소(무급지원금) 등이 확인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근로자)는 최소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용근로자, 해고예정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612.
고용유지조치 실시 요건도 덧붙이면, "유급휴업"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단축해야 하며, "유급휴직"은 개별 근로자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무급휴업과 무급휴직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무급조치 참여 인원수 조건(예시: 99명 이하 기업의 경우 10명 이상 등)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6.
지원금 신청 절차에서는, 반드시 "계획서"와 "신고서"를 각각 휴업·휴직 실시 전과 후 두 번 내야 하며, 계획서 변경이 필요할 땐 미리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번)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려요310.
마지막으로, 이미 60세 이상 근로자가 작년보다 증가했다면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재고용 등) 도입 없이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제23조 등)도 참고하세요5.
이처럼 여러 조건과 절차가 세분화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꼼꼼히 요건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